분할측량 및 분할측량 신청 사유
분할측량 사업부지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 지구계 선을 따라 경계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구계를 확정한다.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나면 구역계 내의 토지대장 상 면적 합계와 CAD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CAD 면적을 따라가며, 세목조서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을 따라가야 한다. 보상은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측량 가능한 사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
토지
2019. 2. 26.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