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6.5.30.) [국토교통부훈령] 제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3-13-1.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하여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2) 가구·획지간 동선체계가 미비한 경우(3) 가구·획지간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4) 전면 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5) 이용인구가 많이 몰리는 도심부의 대형건축물 등에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옥외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3-2.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한개 필지..
법률·세금
2016. 12. 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