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보도자료 링크 개정사항 횡단경사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환경교통재해
2018. 11. 20.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