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1. 계획 시 교통영향평가 2. 공사 시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3. 준공 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환경교통재해
2018. 12. 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