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 취소
국유림 대부는 취소할 수 있는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0.12.1] [법률 제10331호, 2010.5.31, 타법개정] 제26조(대부 등의 취소)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3.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4.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법률·세금
2013. 2. 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