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 산집법 제32조에 따라 2010. 7. 30. 시행되었다. 산집법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 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