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향교
남양향교 경기도 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상세정보 주소 경기 화성시 남양동 335번지 031-369-2643 전화번호 031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7.27. ] [법률 제11228호, 2012.1.26. , 일부개정]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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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