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2. 1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