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별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먼저, 건축법은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7. 13.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