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오차 허용 범위
[지적오차 허용 범위] 분할측량 결과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범위 내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정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예로 필지의 원면적이 100㎡이고, 축적이 1:1200 이라면, 8.112㎡까지는 오차 범위로 허용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일부개정]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가..
토지
2013. 6. 2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