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조사
1. 문화재 지표조사 2. 사전환경성검토 or 환경영향평가 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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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