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