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도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3. 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