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기반시설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령은 보다 상세히 정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법률·세금
2023. 1. 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