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
개발사업/산업단지
2014. 6. 10.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