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권고 대상이다. 법률 규정에는 민간에게 강제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
환경교통재해
2020. 3. 30.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