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3. 6. 1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