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 소유권보존등기비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1,000(2억원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소유권보존등기비는 160만원)* 소유권이전등기비 :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0/1,000 ;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1,000 지방세법[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0. 3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