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결합개발, 다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으로 보전
통합지침 개정안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21일 행정예고(국토부)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의 개발이익을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대 - 도, 올해 남·북부 각각 1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후속대책으로 산업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