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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2021.01.13 by 도시연구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2019.01.10 by 도시연구소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13. 21:25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9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3-1-9-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3-1-9-2.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3-1-9-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1) ..

법률·세금 2019. 1.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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