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13.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