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기준일,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ㄱ) 이주대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인정)이다. ㄴ)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다. 개발사업은 공람공고가 먼저 있고, 지정 등의 사업인정고시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공람공고 후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목적으로 이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원지법 판결 - 이 역시, 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
법률·세금
2015. 6. 11.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