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법적근거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정책의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치 대상 확대(시설용량 2,000㎥/일→ 700㎥/일 이상) 부착대상 및 기한 구분 부착대상 비고 신규 1)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시설용량) 700㎥/일 이상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설치완료 전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9월말까지 - 제1종~제2종 사업장 - 처리용량700㎥/일 이상 공동방지 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2. 1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