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18.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