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 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객관적ㆍ구체적 실무기준을 제정,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10.21.(월) 관보 고시 ’89년 제정되어 운용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사례1) “ㅇㅇ 지구 감정평가 갈등 ..... 통일된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ㅇㅇ지구 관련 인터넷 기사 중)”(사례2) “낮은 보상가-주민 강력반발,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매사례를 비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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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