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구책대책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전부 개정되며,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연계교통시설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항 제10호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같은 법 3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
환경교통재해
2014. 12. 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