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국토부) 규제완화 요청
국고지원 강화1. 수도권 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강화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 제29조,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7.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