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사업 인증제도
[건축물 인증 제도 개선] 현재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440 [주택사업 인증제도] 총에너지 절감율 1등급 33.5%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3등급 ..
정책·제도
2014. 9. 4.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