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완료신고 / 입주계약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등록 *즉, 공장설립승인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만 하고(500제곱미터 미만은 의무대상 아니지만 승인 신청 가능함), 공장등록은 공장 모두 해야 한다. 용어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의거 공장의 신설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규모미만 등록 :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등록한 경우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 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6.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