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해제(20m → 10m)
접도구역 해제(2014.10. 입법예고)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
정책·제도
2014. 10. 1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