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헌법개정) 절차
개헌(헌법개정) 절차 1. 제안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 공고 : 20일 이상3. 국회 의결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4. 국민 투표 : 선거권자 1/2 이상 투표, 1/2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1988.2.25.시행, 1987.10.29.개정)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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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