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환매권
환매권 지구계 면적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8장 환매권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2017. 3. 10.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