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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2020.07.31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간접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가처분면적) **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은 아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법률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장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7. 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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