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유치원 부지 확보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더보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 8.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