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어린이집 수요조사 및 확보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은 산업단지나 주택단지의 토지용도계획 상 산업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복지시설용지, 커뮤니티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
용어
2019. 5. 10.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