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8. 1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