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산업단지외 사업 시행 (지구외 도로 등)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산업단지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의제 협의), 제22조(토지수용) 등의 준용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