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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2015.01.12 by 도시연구소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

토지 2015. 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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