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지하수/침출수 조사
[폐기물매립시설 지하수 조사] 폐기물매립시설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시설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을 3개소 설치해야 하며, 1년에 2회 조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 2012.7.22] [법률 제10888호, 2011.7.21, 타법개정]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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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