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처분을 제한 받는다.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분양자인 경우 2가지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경우 모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산업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