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처분계획 / 분양계획서(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우선순위 공급)
산업단지 관리처분계획 / 분양계획서 산업단지의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양도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분양계획서/임대계획서)"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분양 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제4항 각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30% 내에서 입주 우선순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분양계획서 내용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산업시설용지는 몇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급 산업입지 및..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