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최소 면적 기준은 900제곱미터 이상이다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산업시설용지 최소 면적 기준은 900제곱미터 이상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산집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3.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