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기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1-0454회신일자2011-09-29 1. 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
법률·세금
2015. 7. 2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