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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침

  •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2020.12.0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결합개발, 다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으로 보전

    2019.05.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2019.05.17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산업단지 결합개발, 다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으로 보전

통합지침 개정안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21일 행정예고(국토부)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의 개발이익을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대 - 도, 올해 남·북부 각각 1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후속대책으로 산업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28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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