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 전문
[2013. 12. 18.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하여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 재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노동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 + 상여금 + 각종 복리후생 수당 *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초과 근로 수당 등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초과 근로 수당도 커지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반대해 왔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문 전문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정책·제도
2013. 12. 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