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혼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환경교통재해
2015. 1. 30.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