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조사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2.7.22] [법률 제11019호, 2011.8.4, 타법개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12.7...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