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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 - 도시계획기술사 99회 1교시 7번 해설

도시계획기술사

by 도시연구소 2013. 11.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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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53개에 이르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굳이 이걸 기술하라고 하는 쓸데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교통시설 10개, 공간시설 5개, 유통·공급시설 9개,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방재시설 8개, 보건위생시설 7개, 환경기초시설 4개, 총 53개 시설입니다. 세는 방법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및'으로 연결된 시설들과 '방송·통신시설'을 하나로 세면 총 53개가 됩니다. 


유수지

유수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방재시설 가운데 하나로,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수지는 다음과 같이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합니다.

①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堤內地)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원·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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