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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3. 11.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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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를 말한다.

출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86호, 2015.8.1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환경평가 실시

2013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등 급) 1 ~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음

 ㅇ (활 용) GB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 시 활용




관련내용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ㅇ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표별 등급기준

 ㅇ (표 고) 권역별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

 ㅇ (경 사) 경사 정도에 따라 등급 설정

 ㅇ (임업적성도) 간이산림토양도 상의 임지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등급 설정

 ㅇ (농업적성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 설정

 ㅇ (식물상) 수치임상도 상 임종·영급의 속성 조합하여 등급 설정

 ㅇ (수 질) 수질오염원 지수, 취수장과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등 4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등급 설정


□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ㅇ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원문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003


 




2013.1113.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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