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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 창고

개발사업/물류·데이터센터

by 도시연구소 2015. 2. 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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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물류터미널 :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물류창고 :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관련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17.] [법률 제11925호, 2013.7.16., 일부개정]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영업용(임대용) 물류창고 등록 현황 (2014년 말 기준)

소재지

전체 등록 창고수(면적)

일반창고시설**

냉동냉장시설

보관장소***

전국

2219개

(20,884,899)

1,555개

(8,277,780)

306개

(1,069,929)

358개

(11,537,190)

서울특별시

62개

(248,034)

57개

(228,601)

3개

(14,256)

2개

(5,177)

부산광역시

85개

(4,181,352)

49개

(415,532)

7개

(112,006)

29개

(3,653,814)

대구광역시

47개

(187,467)

37개

(103,213)

4개

(9,299)

6개

(74,955)

인천광역시

196개

(3,362,045)

129개

(1,537,278)

13개

(8,396)

54개

(1,816,371)

광주광역시

58개

(218,256)

45개

(181468)

11개

(16,295)

2개

(20,494)

대전광역시

47개

(954,374)

23개

(239,141)

4개

(5,746)

20개

(709,487)

울산광역시

45개

(759,095)

26개

(136,323)

7개

(31,474)

12개

(591,299)

강원도

26개

(141,350)

22개

(73,968)

2개

(1,182)

2개

(66,200)

경기도

686개

(3,706,122)

565개

(2,390,567)

29개

(231,060)

92개

(1,084,496)

충청북도

91개

(252,042)

57개

(218,308)

30개

(23,062)

4개

(10,672)

충청남도

90개

(580,507)

70개

(305,279)

11개

(53,766)

9개

(221,462)

전라북도

97개

(387,356)

66개

(213,743)

13개

(4,559)

18개

(169,054)

전라남도

112개

(1,761,360)

43개

(422,092)

41개

(388,668)

28개

(950,601)

경상북도

82개

(869,931)

44개

(151,264)

14개

(21,579)

24개

(697,088)

경상남도

410개

(3,155,344)

277개

(1,556,681)

79개

(140,570)

54개

(1,458,093)

제주특별자치도

69개

(48,149)

30개

(36,947)

38개

(8,011)

1개

(3,192)

세종특별자치시

16개

(72,108)

15개

(67,374)

-

1개

(4,734)


* 본자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 되었음
** 일반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위험물·냉동장고 제외)
*** 보관장소 : 야적장 및 건축법상 창고가 아닌 실내 보관장소
※ 본 통계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화면자료는 입력시차로 인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3.1121. 펴냄

2015.0225.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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