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물류터미널 :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물류창고 :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관련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17.] [법률 제11925호, 2013.7.16., 일부개정]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영업용(임대용) 물류창고 등록 현황 (2014년 말 기준)
소재지 |
전체 등록 창고수(면적) |
일반창고시설** |
냉동냉장시설 |
보관장소*** |
전국 |
2219개 (20,884,899㎡) |
1,555개 (8,277,780㎡) |
306개 (1,069,929㎡) |
358개 (11,537,190㎡) |
서울특별시 |
62개 (248,034㎡) |
57개 (228,601㎡) |
3개 (14,256㎡) |
2개 (5,177㎡) |
부산광역시 |
85개 (4,181,352㎡) |
49개 (415,532㎡) |
7개 (112,006㎡) |
29개 (3,653,814㎡) |
대구광역시 |
47개 (187,467㎡) |
37개 (103,213㎡) |
4개 (9,299㎡) |
6개 (74,955㎡) |
인천광역시 |
196개 (3,362,045㎡) |
129개 (1,537,278㎡) |
13개 (8,396㎡) |
54개 (1,816,371㎡) |
광주광역시 |
58개 (218,256㎡) |
45개 (181468㎡) |
11개 (16,295㎡) |
2개 (20,494㎡) |
대전광역시 |
47개 (954,374㎡) |
23개 (239,141㎡) |
4개 (5,746㎡) |
20개 (709,487㎡) |
울산광역시 |
45개 (759,095㎡) |
26개 (136,323㎡) |
7개 (31,474㎡) |
12개 (591,299㎡) |
강원도 |
26개 (141,350㎡) |
22개 (73,968㎡) |
2개 (1,182㎡) |
2개 (66,200㎡) |
경기도 |
686개 (3,706,122㎡) |
565개 (2,390,567㎡) |
29개 (231,060㎡) |
92개 (1,084,496㎡) |
충청북도 |
91개 (252,042㎡) |
57개 (218,308㎡) |
30개 (23,062㎡) |
4개 (10,672㎡) |
충청남도 |
90개 (580,507㎡) |
70개 (305,279㎡) |
11개 (53,766㎡) |
9개 (221,462㎡) |
전라북도 |
97개 (387,356㎡) |
66개 (213,743㎡) |
13개 (4,559㎡) |
18개 (169,054㎡) |
전라남도 |
112개 (1,761,360㎡) |
43개 (422,092㎡) |
41개 (388,668㎡) |
28개 (950,601㎡) |
경상북도 |
82개 (869,931㎡) |
44개 (151,264㎡) |
14개 (21,579㎡) |
24개 (697,088㎡) |
경상남도 |
410개 (3,155,344㎡) |
277개 (1,556,681㎡) |
79개 (140,570㎡) |
54개 (1,458,093㎡) |
제주특별자치도 |
69개 (48,149㎡) |
30개 (36,947㎡) |
38개 (8,011㎡) |
1개 (3,192㎡) |
세종특별자치시 |
16개 (72,108㎡) |
15개 (67,374㎡) |
- |
1개 (4,734㎡) |
* 본자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 되었음
** 일반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위험물·냉동장고 제외)
*** 보관장소 : 야적장 및 건축법상 창고가 아닌 실내 보관장소
※ 본 통계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화면자료는 입력시차로 인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3.1121. 펴냄
2015.0225.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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