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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산지 지목 변경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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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20. 4.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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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질문 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산림청 답변 내용

  •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시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림은 산지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형보존하는 경우 산지전용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 3. 27.]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

 

* 그러나 산지전용을 받지 않는 경우 지목을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형보존하는 경우 지목을 '임야'에서 '공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비탈면의 기울기&수직높이 (시행규칙 별표1의3)

 

2011년 10월 24일에 세부사항이 신설되었다.

 

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 '비탈면 15미터 이하' 규정에 대한 폐지, 완화, 유지 검토 논의가 있었다. (결과는 유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2013.1206. 발행

2014.0703. 보완

2016.0601. 보완

2020.0403.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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